마이페이지 > 인증기술 공모에서 공모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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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페이지 > 인증기술 공모에서 공모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심사를 통과한 인증기술이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이 되고난 후에는
인증서 변경 및 추가, 기술(제품)내용 수정 및 삭제 등 기업회원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변경할 수 없습니다.
정보 변경 또는 인증서 추가 등록을 원하실 경우, 중소기업 기술마켓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중소기업 기술마켓의 권장 브라우저는 크롬, 엣지 입니다.
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“고도성” 여부와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공공판로 확보, 기술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1. 기술마켓 참여기관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
2. 혁신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부여
※ 혁신제품 혜택
1) 3년간 수의계약 가능(금액 무관), 2) 구매면책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, 3) 기관평가반영, 4) 우수제품 신청자격
기술 등록이 반려가 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.
1. 인증공모 > 공모신청
2. 기관별 자체 기술심의 진행
3. 심의완료 후 채택 시 기술 등록
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1. 인증신기술에 대한 권리(정부인증(NET/NEP),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)
2. GS인증, 공통평가기준(CC) 인증을 가지고 있으며, 제안공고서에 기재된 참여기관별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
회원탈퇴를 하더라도 재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
기술 등록을 위한 개인, 기업회원과 기술 이용을 위한 기관회원 외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